행정서비스 내용

구분 시행시기 접수기관 세부내용 구비서류
화장신고
화장 전
화장장
화장 전에 신고
  • 화장신고서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매장신고

30일이내(과태료 300만원

읍·면·동 주민센터

묘지 설치 후 30일 내

  • 묘지설치신고서
  • 묘지평면도
  • 위치도, 사진 등
장제비 청구
장제비 30-90일
읍·면·동 주민센터
기초생활 수급자(75만원)
  • 청구서류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급여 및 퇴직금 신청
직장
사망신고
1개월 이내(과태료 5만원)

읍·면·동 주민센터

(사망자 본적지)(신고인 주소지)

사망 후 1개월 내 사망신고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금융재산조회
사망신고 후
금융감독원·농협·국민은행 등
사망자 명의 예금·대출·보증·증권·보험·신용카드 등 조회
  • 금융조회신청서
  • 가족관계신청서
  • 신분증 등
토지소유조회
사망신고 후
국토지리정보원 시·도/시·군·구의 지적 업무 부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한 사망자 소유 토지현황 조회
  • 토지조회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등
소유권 이전등기
사망신고 후
등기소
사망자 소유 부동산을 상속인 앞으로 이전 등기(상속·협의분할·유증·경정등기)
  • 이전등기신청서
  • 상속 증명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등
상속포기
상속개시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사망자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
사망자 상속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 승계를 포기
  • 상속포기청구서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재산목록 등
한정승인
상속개시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사망자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
사망자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사망자의 채무를 변제
  • 한정승인청구서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재산목록 등
취득, 등록세 신고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경과 시 가산세)
물건지 관할 시·군·구청
상속으로 부동산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록세 신고
  • 취득세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신고서류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경과 시 가산세)
사망자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세무서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상속세 자진 납부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자진납부계산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률

소유권 이전등기,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세무

취득세, 등록세, 상속세, 영업자지위 승계, 사업자등록 정정 등

기타

유∙무선통신, 은행자동이체, 신용카드 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