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관리 서비스 개장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당 시설에 옮기거나 자연장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개장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현재의 관할지역의 자치 단체장과 옮겨가는 곳의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분묘1기
20평 기준 / 매장용품, 개장, 매장, 사초, 염사